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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이 대략 어느정도 되는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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