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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을 회복하고 있을 때라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72조 제1항 제2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유언의 증인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을 회복하고 있을 때라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72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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