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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3조).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3조). 지정 및 위탁의 방법으로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민법」 제1095조).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민법」 제109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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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답변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3조).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3조). 지정 및 위탁의 방법으로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민법」 제1095조).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민법」 제109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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