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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① 퇴직금규정상 퇴직금지급율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 I)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당시 경과규정 둔 경우 : 변경 당시 변경 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 퇴직금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ii) 경과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 전체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 유효하게 적용되는 변경된 퇴직금규정에 의한 퇴직금지급율을 적용한다. ② 퇴직금규정상 퇴직금지급율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I)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변경된 퇴직금규정상의 퇴직금지급률을 소급적으로 적용하기로 해석되는 때 : 그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 퇴직금규정에 의한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ii) 소급적인 적용의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하는 때 : 변경 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변경전의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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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전체 근속기간 동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지급률이 변경됐다면 퇴직금 산정 당시 어떠한 퇴직금지급율이 적용되나요?
- 답변
① 퇴직금규정상 퇴직금지급율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 I)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당시 경과규정 둔 경우 : 변경 당시 변경 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 퇴직금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ii) 경과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 전체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 유효하게 적용되는 변경된 퇴직금규정에 의한 퇴직금지급율을 적용한다. ② 퇴직금규정상 퇴직금지급율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I)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변경된 퇴직금규정상의 퇴직금지급률을 소급적으로 적용하기로 해석되는 때 : 그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 퇴직금규정에 의한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ii) 소급적인 적용의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하는 때 : 변경 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변경전의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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