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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우선변제적 효력이란,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 등 일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을 말하고, 퇴직금급여채권은 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에 의하여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습니다. 즉, 퇴직급여는 그 전액에 있어서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다음의 변제순위를 확보함으로써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제2의 순위를 갖게 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는 질권과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도 우선하여 최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효력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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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채권에서 우선변제적 효력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나요?
- 답변
우선변제적 효력이란,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 등 일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을 말하고, 퇴직금급여채권은 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에 의하여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습니다. 즉, 퇴직급여는 그 전액에 있어서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다음의 변제순위를 확보함으로써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제2의 순위를 갖게 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는 질권과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도 우선하여 최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효력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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