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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

퇴직금분할약정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 온 경우 이러한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이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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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퇴직금분할약정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 온 경우 이러한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이 되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합니다(대법원 2010 .0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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