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합니다(대법원 2010 .0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분할약정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 온 경우 이러한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이 되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합니다(대법원 2010 .0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의 전체 근속기간 동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지급률이 변경됐다면 퇴직금 산정 당시 어떠한 퇴직금지급율이 적용되나요? (0) | 2023.03.15 |
---|---|
퇴직금채권에서 우선변제적 효력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나요? (0) | 2023.03.15 |
임금지급 방법을 위반하였는데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0) | 2023.03.07 |
수습을 받는 기간중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경우도 가능하나요? (0) | 2023.03.07 |
근로자 부담부분의 보험료, 근로소득세 등은 임금이라고 할 수 있나요? (0) | 2023.03.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