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월 단위로 4~5일을 일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근기 01254-9675, 1990. 7. 1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몇 주 동안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고 월 마지막 주에 일괄적으로 부여해도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월 단위로 4~5일을 일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근기 01254-9675, 1990. 7. 1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의 날에 쉬고 평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의 대체가 적용되나요? (0) | 2022.07.19 |
---|---|
합명회사 형태의 회계법인에서 무한책임사원으로 일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0) | 2022.07.19 |
근로계약이 갱신되면 신원보증계약도 자동으로 갱신되나요 (0) | 2022.07.19 |
전출된 기업의 취업규칙에는 없는 복지 부분이 원기업에는 있습니다. 저는 어느 쪽 취업 규칙의 복지 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2.07.19 |
현재 회사에 노동조합이 두 개 있는데, 둘 다 해산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드려고 합니다. 노동조합으로써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0) | 2022.07.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