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고/해고일반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처리되고 즉시 재입사하는 경우 사직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3.
반응형
- 질문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처리되고 즉시 재입사하는 경우 사직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 답변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05.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