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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

운송회사의 운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제 개인 수입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 개인 수입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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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운송회사의 운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제 개인 수입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 개인 수입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운송 근로 형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잔액은 개인이 가져가도록 했다면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도 근로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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