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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합의 이후에는 임금청구권 대신 휴가사용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노사가 정한 사용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는 임금은 휴가를 사용되지 않는데 대한 보상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370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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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치된 보상휴가를 미(未)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휴가사용으로 인한 미래의 소멸될 임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합의 이후에는 임금청구권 대신 휴가사용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노사가 정한 사용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는 임금은 휴가를 사용되지 않는데 대한 보상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370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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