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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식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식사 금액에 상당하는 돈이나 쿠폰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정기적, 일률적인 것이라 할 수 없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 1994. 10. 28. 선고 94다26615 판결 ,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근자에 한하여 중식대가 현물로 지급되었고, 현물을 제공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되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중식대가 임금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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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식사 금액에 상당하는 돈이나 쿠폰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정기적, 일률적인 것이라 할 수 없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 1994. 10. 28. 선고 94다26615 판결 ,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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