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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계열사에 다시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므로 전적 후 회사 재직기간만으로 국한됩니다. 2. 그러나 전출에 따른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수령이 회사의 일방 경영방침에 따른 것이라거나 회사 내부문서상으로만 퇴직금을 이체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므로 최초 입사부터 최종 입사까지의 전체 근로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2270 판결,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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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 내 계열사로 전적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은 전적 후의 회사 재직기간만으로 국한되나요
- 답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계열사에 다시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므로 전적 후 회사 재직기간만으로 국한됩니다. 2. 그러나 전출에 따른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수령이 회사의 일방 경영방침에 따른 것이라거나 회사 내부문서상으로만 퇴직금을 이체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므로 최초 입사부터 최종 입사까지의 전체 근로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2270 판결,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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