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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

운송회사에서 운전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차량운행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차량운행수단도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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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운송회사에서 운전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차량운행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차량운행수단도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 답변
지급기준을 정해 놓고 운행횟수에 비례한 금액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7.05.28. 선고 96누15084 판결). 따라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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