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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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