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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가산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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