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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와 달리 임산부의 경우도 적용할 수 있고 다만,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에게만 적용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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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연소자와 임산부는 제외되나요
- 답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와 달리 임산부의 경우도 적용할 수 있고 다만,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에게만 적용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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