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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건물 임대인이 임차보증금과 임료를 저렴하게 해 주는 대신 임차인이 부속물에 대한 시설비, 필요비, 권리금 등을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임차권양수인들도 시설비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면 임차인이나 양수인 등은 매수청구권을 포기한 것이고, 위 약정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시설비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2499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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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싸게 해주는 대신 임차인이 부속물에 대한 시설비, 권리금 등을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비 등의 비용을 일체 청구할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건물 임대인이 임차보증금과 임료를 저렴하게 해 주는 대신 임차인이 부속물에 대한 시설비, 필요비, 권리금 등을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임차권양수인들도 시설비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면 임차인이나 양수인 등은 매수청구권을 포기한 것이고, 위 약정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시설비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2499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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