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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2인이 각자 2분의1씩 지분을 갖고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1인이 단독으로 전세를 준 경우, 다른 1인이 무효를 주장하면서 세입자를 상대로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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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인이 각자 2분의1씩 지분을 갖고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1인이 단독으로 전세를 준 경우, 다른 1인이 무효를 주장하면서 세입자를 상대로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과반수공유자의 결의 없이 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결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의 명도청구는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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