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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미등기 무허가주택에 세들어 살면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세들어 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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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미등기 무허가주택에 세들어 살면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세들어 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건물이 미등기인 관계로 그 건물에 대하여 아직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건물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자는 전소유자로부터 위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사실상 소유자가 동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64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처럼 미등기무허가 건물을 양도받아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는 양수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입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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