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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권등기권리자가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의 잘못된 촉탁으로 말소되었다면, 임차권등기의 말소에도 불구하고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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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입니다. 아직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이 잘못하여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인가요.
- 답변
임차권등기권리자가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의 잘못된 촉탁으로 말소되었다면, 임차권등기의 말소에도 불구하고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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