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입니다. 아직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이 잘못하여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6.
반응형
- 질문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입니다. 아직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이 잘못하여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인가요.


- 답변
임차권등기권리자가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의 잘못된 촉탁으로 말소되었다면, 임차권등기의 말소에도 불구하고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