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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제646조의 부속물이랑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건물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인 때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91. 10. 8. 선고91다8029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한 토지에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만이 필요한 특수한 목적에 사용되기 위한 것이었다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646조의 부속물이랑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건물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인 때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91. 10. 8. 선고91다802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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