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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과 입주를 한 사람입니다. 임대를 한 상가건물은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가지고 있다가 이를 분할하기 위해 경매절차가 이루어졌고, 그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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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과 입주를 한 사람입니다. 임대를 한 상가건물은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가지고 있다가 이를 분할하기 위해 경매절차가 이루어졌고, 그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주인이 바뀌었다면, 새 건물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 합니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합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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