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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서울에서 보증금 3억에 월차임 1,000만원 으로 상가를 임차하고 이를 다시 여러명에게 전대차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 및 전대차 관계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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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서울에서 보증금 3억에 월차임 1,000만원 으로 상가를 임차하고 이를 다시 여러명에게 전대차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 및 전대차 관계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임차 보증금이 4억원 이하(서울특별시의 경우)인 경우에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참조). 한편 사례의 경우에는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 보증금은 13억 원[보증금 3억 원 +(차임 1000만 원 * 100)]에 해당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동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참조). 따라서 따로 민법에 따라 임차권 등기나 전세권 등기를 설정 받으셔야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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