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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임차인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을 요구하려고 하자 건물주가 말하길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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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임차인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을 요구하려고 하자 건물주가 말하길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 답변
상가임차인은 최초 임대차를 포함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참조). 한편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사실을 이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려면 임차인이 차임을 3기 분 이상을 연체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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