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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권리신고를 하면 배당요구는 안 해도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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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권리신고를 하면 배당요구는 안 해도 되나요.


- 답변
권리신고는 배당요구와 달리 부동산 위의 권리자가 집행법원에 신고를 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이 되지만(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 권리신고를 한 것만으로 당연히 배당을 받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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