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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하급심 판례는 "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의 잘못된 촉탁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고, 그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이상, 임차권등기의 말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부산고법 2006.5.3, 선고, 2005나1760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로 살다가 이사를 가면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대항력도 소멸하나요.
- 답변
하급심 판례는 "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의 잘못된 촉탁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고, 그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이상, 임차권등기의 말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부산고법 2006.5.3, 선고, 2005나176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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