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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을 3년간 임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년 내에는 월세를 인상할 수 없다고 해서 1년 후에 월세를 인상하려고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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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을 3년간 임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년 내에는 월세를 인상할 수 없다고 해서 1년 후에 월세를 인상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월세 인상에 상한 제한이 있나요.


- 답변
차임 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후에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청구 당시 차임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4조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차임을 증액 청구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청구 당시 차임의 10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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