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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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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야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이 기간 중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어렵게 하는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방해행위로 인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그에 대항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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