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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인지 확인하려는데 누구나 건축물현황도를 열람해 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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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인지 확인하려는데 누구나 건축물현황도를 열람해 볼 수 있나요.


- 답변
건축물현황도는 건축물소유자에 한해 본인임을 확인한 경우에만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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