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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5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고 새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려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곳에서도 월세를 잘 안내서 이미 소송이 많이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말해줘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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