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차임 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후에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청구 당시 차임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4조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차임을 증액 청구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청구 당시 차임의 10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을 3년간 임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년 내에는 월세를 인상할 수 없다고 해서 1년 후에 월세를 인상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월세 인상에 상한 제한이 있나요.
- 답변
차임 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후에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청구 당시 차임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4조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차임을 증액 청구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청구 당시 차임의 10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상가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권리금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0) | 2023.05.26 |
---|---|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요. (0) | 2023.05.26 |
권리금을 받고 새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려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곳에서도 월세를 잘 안내서 이미 소송이 많이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인에게 이 사실.. (0) | 2023.05.26 |
상가건물인지 확인하려는데 누구나 건축물현황도를 열람해 볼 수 있나요. (0) | 2023.05.26 |
상가건물을 임차하기 전에 토지대장에서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이 있나요. (0) | 2023.05.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