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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동산을 임차하였는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은 자유롭게 동산에 대한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도 되는 것이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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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동산을 임차하였는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은 자유롭게 동산에 대한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도 되는 것이지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29조 제1항). 만약 임차인이 위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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