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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지급한 권리금이 있어야만 임대차 종료시에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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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지급한 권리금이 있어야만 임대차 종료시에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전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것이 있어야만 임대차 종료시에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의 노력으로 형성된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형 〮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임대차 종료시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10조의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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