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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을 세들면서 임차기간을 6개월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업이 생각보다 잘 되어서 몇 년 간 더 동일 장소에서 영업하기를 원합니다. 가능할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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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을 세들면서 임차기간을 6개월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업이 생각보다 잘 되어서 몇 년 간 더 동일 장소에서 영업하기를 원합니다. 가능할까요.


- 답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게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또한 임차인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차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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