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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임차인이 될 수 있지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참조).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비법인 사단인 동창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상가로 쓰던 건물을 임차하고 동창회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임대차계약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임차인이 될 수 있지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참조).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비법인 사단인 동창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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