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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주택에 입주 및 전입신고를 한 날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은 언제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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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주택에 입주 및 전입신고를 한 날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은 언제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나요.


- 답변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9.3.23, 선고, 98다469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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