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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월세로 원룸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은 최소 2년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말이 맞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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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월세로 원룸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은 최소 2년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말이 맞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합의로 임대차기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임대차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따라서 사례에서 임대인이 주택임대차기간을 최소 2년으로 하여야 한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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