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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집주인이 임대차기간이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보증금을 줄여줄테니 월세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의 요구를 따라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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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집주인이 임대차기간이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보증금을 줄여줄테니 월세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의 요구를 따라야 하나요.


- 답변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차임등의 증액을 청구하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을 청구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 임대인의 차임 증액을 청구는 부당하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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