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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주택에 입주함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설정된 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일부만 배당 받을..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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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주택에 입주함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설정된 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일부만 배당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임차권으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제1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8다45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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