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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아파트 임차인인데 천장 두께가 너무 얇아 윗집의 소음이 다 들려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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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파트 임차인인데 천장 두께가 너무 얇아 윗집의 소음이 다 들려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윗집의 소음이 들리는 하자가 임대차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중대한 하자임을 밝히는 증거를 직접 수집하여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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