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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고 양수인인 임차인이 임대인의 자신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고,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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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하고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마침 여윳돈이 있어 임차한 주택을 매수하였습니다. 그 주택을 매수하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없어진다고 들었는데, 그럼 원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 답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고 양수인인 임차인이 임대인의 자신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고,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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