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아파트를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임차인 외에 임차인과 무관한 사람이 임대한 아파트의 방 한 칸을 얻어 세들어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임대한 아파..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7.
반응형
- 질문

아파트를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임차인 외에 임차인과 무관한 사람이 임대한 아파트의 방 한 칸을 얻어 세들어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임대한 아파트에 다시 세들어 살고 있는 사람에게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참조). 그러나 사례와 같이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민법 제632조 참조). 따라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