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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장마철을 지내면서 보니까 임차한 주택의 지붕에서 비가 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경우 수선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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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장마철을 지내면서 보니까 임차한 주택의 지붕에서 비가 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경우 수선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와 같이 장마철에 임차한 주택의 지붕에서 비가 새고 있다면 이는 임차한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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