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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면서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하였습니다. 이후 구청에서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처음 주민등록을 한 때부터 대항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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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면서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하였습니다. 이후 구청에서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처음 주민등록을 한 때부터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착오로 임대차건물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였다가 그 후 관계공무원이 직권정정을 하여 실제지번에 맞게 주민등록이 정리되었다면 위 임차인은 주민등록이 정리된 이후에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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