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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저는 다세대주택을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위 다세대주택의 지번만 기재하고, 동·호수는 표시하지 않은 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위 임차주택을 매수..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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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저는 다세대주택을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위 다세대주택의 지번만 기재하고, 동·호수는 표시하지 않은 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위 임차주택을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위 주택을 명도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이 경우 저는 임차주택의 매수인에게 주택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요.


- 답변
판례는 임차인들이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그 주민등록으로써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임차인들이 그 다세대주택의 특정 동·호수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차인들은 그 임차주택에 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8421 판결). 따라서 다세대주택의 경우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그 주택의 지번 및 동·호수까지 기재하여야 하는데, 임차인은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대항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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