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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같은 주소로 재등록을 하였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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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같은 주소로 재등록을 하였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은 재등록 한 때부터 진행되는 것인지요.


- 답변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의하여 직권조치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대항력은 상실됩니다. 그러나 직권말소 후 동법 소정의 이의절차에 따라 그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거나,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재등록이 이루어짐으로써 주택임차인에게 주민등록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소급하여 그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그 직권말소가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절차에 의하여 회복된 것이 아니라면 직권말소 후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주민등록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임차주택에 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임차인은 대항력의 유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따라서 임차인의 재등록으로 주민등록이 회복된 경우 주택임차인에게 주민등록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 명백하고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가 없으므로 임차인의 대항력은 소급하여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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