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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처음 계약서 작성 당시 애완동물을 키울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합의를 구두로 하였거나, 아니면 특약으로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다고 명시하지 않은 이상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애완동물은 키우지 않는다고 들어서 계약을 했는데, 몇 달 후 보일러를 수리하기 위해 갔더니 방안에 고양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운다는 것을 알았다면 계약을 애초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요.
- 답변
처음 계약서 작성 당시 애완동물을 키울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합의를 구두로 하였거나, 아니면 특약으로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다고 명시하지 않은 이상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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