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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차임의 연체가 연속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통산하여 차임 연체액이 2기분이면 족합니다(민법 제6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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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2기분 이상의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연속적 일 것을 요하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차임의 연체가 연속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통산하여 차임 연체액이 2기분이면 족합니다(민법 제6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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