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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3개의 상가를 합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상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 3개를 하나의 임대차계약서로 임차하여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의 상가를 합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 답변
3개의 상가를 합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상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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