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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를 2칸으로 쪼개어 2개의 점포로 임대하여 주었습니다. 2개의 점포는 아직 개별적으로 등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미등기 상태에서 분할된 건물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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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를 2칸으로 쪼개어 2개의 점포로 임대하여 주었습니다. 2개의 점포는 아직 개별적으로 등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미등기 상태에서 분할된 건물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 답변
임차인이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 그 사업자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 시 그 임차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이에 따르면 관할세무서는 사업자등록 발급 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는가의 판단에 있어서 임차부분 건물의 개별적 등기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각 쪼개진 부분의 임차인은 각각 독립된 임차인의 자격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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